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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아버지한테 먼저 받았더니"···증여세 더 내게 됐다[도와줘요, 상속증여]
질문
질문내용 [ 2021-11-06 22:28 ]
[서울경제]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이 대리는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 많다.직장생활을 한지 5년차인 본인과 예비신부 모두 재테크를 하면서 각각 1억원씩 모았지만 신혼집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거기다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전세로 시작하면 영영 내 집 마련을 못할 것 같았다. 이대리는 예비신부와 고민 끝에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집을 사기로 결정하고 부족한 자금은 양가 어른들게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자 상속증여연구소를 찾았다.어른들이 도와주신 주택구입자금도 증여신고 해야 할까이 대리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곧 결혼을 하는데 신혼집 마련 문제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저랑 예비신부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모았는데도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턱없이 부족해요.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자금이 약 6억원 정도인데, 대출도 한계가 있어서 양가 어른들이 각 3억원씩 도와주기로 하셨어요.조 세무사 : 다행히 양가 부모님께서 여유가 좀 있으신가 봐요? 많이 부러운데요.이 대리 : 부모님들께서 여유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어려워 보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가지고 계신 자산을 좀 정리해서 도와주신다고 해요.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한 일이죠.조 세무사 : 맞아요. 요즘 신혼부부가 혼자 힘으로 집 장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어떤 부분을 도와 드리면 될까요?이 대리 : 부모님께 돈을 지원 받아서 집을 사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기가 너무 아쉬워요. 혹시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조 세무사 : 하하하. 대리님 입장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대리님! 요즘에는 주택 취득시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자금의 출처를 뭐라고 쓰실건가요? ‘몰래 부모님께 지원받음’ 이렇게 쓰실 수는 없잖아요.이 대리 : 자금조달계획서요? 저는 집 사는데 그런 계획서까지 써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조 세무사 : 대리님 이럴수록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가에서 지원 받으시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신고를 하는거죠.이 대리 : 그래도 증여세가 너무 아까운데··· 그럼 혹시 저희가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면 안될까요?조 세무사 :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간에 돈을 빌린다는 행위를 인정받기가 많이 까다로워요.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등 신경 쓸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양가에서 3억원씩 빌리실 건데 6억원을 단기간에 갚으실 수 있으세요?이 대리 : 아마도 집을 팔기 전까지는 갚기가 어렵겠죠···조 세무사 :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생각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있어요.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서 과세조 세무사 : 대리님 혹시 3억원은 부모님 중에 누가 주시나요?이 대리 : 아버지와 어머니께 1억5,000만원씩 나눠서 증여받는 것이 아버지께 3억원을 한꺼번에 증여받는 것보다 증여세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조 세무사 :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따로 생각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보거든요. 어차피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이 대리 : 저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절세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 제가 너무 몰랐었네요. 그럼 3억원을 부모님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조 세무사 : 만약 이대리님이 사전에 부모님께 증여 받은 것이 없다면 3,880만원이 나옵니다. 총 3억원중에 5,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해서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구요. 나머지 2억5,000만원 중에서 1억원까지는 10%(1,0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20%(3,000만원) 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대리님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시면 3% (12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3,880만원이 되는거죠.이 대리 : 어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세무사님 혹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조 세무사 : 음... 대리님 조부모님이 계신가요? 혹시 조부모님께서 대리님께 주택자금을 지원 하실 여유가 있으세요?이 대리 : 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아 계시구요. 할아버지는 제가 막내라고 어릴때부터 너무 예뻐해 주셨고, 또 제가 결혼할 때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인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다 똑같이 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조 세무사 : 직계존속이라도 조부모님은 부모님의 경우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지만 조부모는 부모와는 다르게 보기 때문에 증여금액을 합산하지 않아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님도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면 좋으실 테니까 만약, 조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증여받는게 좋습니다.이 대리 : 아~그렇군요. 그럼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도와달라고 해봐야겠어요.조 세무사 : 대리님!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증여받을 때는 순서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조부모 증여 먼저 받는 것이 유리이 대리 : 네? 증여받는 순서요? 같은 금액인데 왜 순서가 중요한가요?조 세무사 :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받는 순서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성인 기준으로 5,000만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이 대리 :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직계존속이고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니까 부모님께 받을 때 5,000만원, 조부모님에게 받을 때 5,000만원 공제되는거 아닌가요?조 세무사 : 말씀하신대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부모와 조부모가 증여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각각 5,000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서 공제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10년 안에는 다른 직계존속인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즉, 대리님이 만약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각각 1억5,000만원씩 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공 제는 한번만 적용된다는 거예요.이 대리 : 그렇군요. 증여재산공제는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때나 조부모님 증여시 공제받을 때나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조 세무사 : 아닙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 증여는 세율에서 크게 차이가 있어요. 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대생략증여라고 해요. 세대생략증여시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30% 할증(증여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됩니다.이 대리 : 세대생략증여요? 이런 경우에는 세율이 할증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럼 왜 할아버지께 증여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신건가요?조 세무사 : 말씀 드린 것처럼 세대생략증여는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부모님이 먼저 증여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증여시보다 세금부담이 큰 조부모의 증여에 대해 먼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받는 것이지요. 이 대리님의 상황을 예시로 증여세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이 대리 : 와~ 증여 순서만 달라져도 세금이 291만원이나 차이 나네요.조 세무사 : 이제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대리님의 경우, 부모님께만 3억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때 증여세를 3,880만원 내야 했었죠. 그런데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각각 1억5,000만원씩 나눠서 증여하시게 되니까 세금이 줄어들고, 특히 조부모님이 먼저 증여하시게 순서를 정하시면 증여세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님처럼 증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받고 나서는 변경하기가 어렵거든요.이 대리 : 조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으니 고민이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조정익 연구원※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신한라이프는 자산가 고객에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문적 WM(Wealth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상속증여연구소’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 상속증여연구소는 기존 부유층은 물론,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고객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상속증여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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