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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IFRS 관리사 p337 2번
질문
질문내용 [ 2020-10-27 17:25 ]
문제에 보시면 전환권 대가는 51648 이라 되어있고, 아래 박스에는 전환권 조정이 60,000 이라 되어있습니다.
그럼 전환권 조정은 상환할증금 + 전환권 대가이니까
60,000 - 51648  의 나머지 금액은 상환할증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래서 부채요소에 대한 재매입대가에도 상환할증금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
관리자 [ 2020-10-30 10:16 ]
답변드립니다.

문제 자료에 액면상환조건이므로 상환할증금은 없습니다.(전환권조정=전환권조정)

다만, 20x1년초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이며, 거래원가가 존재하여 전환권대가가 감액된

상황으로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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